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1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의 이행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일표의원[1]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사업장 안전 실태 및 안전 경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가족친화기업 인증,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토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소위 ‘착한기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에 대한 선호, 소비자의 구매 뿐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CSR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설명이다.
또 홍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기업의 CSR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 정보 이외에 환경·사회·인권·안전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는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홍일표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는 아직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 공개도 미흡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착한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안전확보· 환경보호·부패근절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신뢰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