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도서관과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은 2일 오전 1시 영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옥스퍼드대에 한국의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기증한다.
옥스퍼드대는 이 서적과 자료를 교수와 연구원, 학생들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의 법률자료를 외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은 2007년부터 미국과 독일의 7개 대학과 연구소와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총 976종 2774권의 법률서적을 기증한 바 있다.
김기정 관장은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과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의 법률문화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