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정보유출 방치' 인터파크 검찰에 고발

2016-08-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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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안전조치 의무 나몰라라" 지적

[사진=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03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던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YMCA는 인터파크 고발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터파크는 유출 사실을 피해 회원들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고 약 보름간 방치하다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 유출된 고객정보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서울YMCA는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서울YMCA는 이번 유출사고를 통해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 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번호와 금융정보의 유출 위험까지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법령 상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시민의 권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5월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기 전부터 관리 허술을 꾸준히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상반기 진행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사후심사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나 총 17건의 보완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이번 정보 유출에 관한 경찰 조사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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