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10곳 이상의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9일까지 이행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은 전부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주요대들이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한 18개 대학 중 다수 대학이 시정명령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정명령에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위배요소가 있는 문제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2014년 9월 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달말까지 이를 심사해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학 인원 모집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은 선행학습 유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입학인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대학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학습 출제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들은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대학에서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선행교육예방센터는 대학들이 지난 3월까지 제출한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 결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위반 대학들을 결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영향평가 결과 위반 대학은 정하지 않고 이번 2016학년도 위반 대학 결정시 참고했다.
교육부는 법시행이 됐지만 평가에 대한 안내가 늦었고 2016학년도 입시가 이미 시행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2015학년도 영향평가 결과를 이번 2016학년도 입시 영향평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가중감경하는 등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처분 확정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 중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일부러 대학별고사에서 출제해 위반한 대학은 많지 않고 다수의 출제 문항 중 일부가 지적을 받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의신청 이후 재검증을 통해 올해 처분이 확정되면 결과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