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태현 이사장과 여성가족부 직원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검거된 신모(21)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법원이 31일 0시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달 28일 낮 12시 23분께 재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통일로의 한 건물에서 김이사장과 여가부 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린 후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호신용으로 판매되는 캡사이신 최루액을 인터넷으로 사들여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