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 설정은 농축수산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 시행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와 21.6%로 가장 많고 특히 사과, 복숭아 등 14개 품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법 시행 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의 농정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 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 시 농업 생산액은 8193억~956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이럴 경우 경북도 농업 생산피해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미, 한·중FTA체결 당시에는 지방차원의 정책대안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23개 과제가 중앙부처의 FTA보완대책 등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손재근 경북도FTA대책특별위원장은 “지역 농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며, 지역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