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호프집 여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중국국적)씨를 구속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오전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여사장 B(당시 41세)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다시 국내 밀입국했으며 2011년 6월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을 해 준 틈을 타 이름을 바꾼 뒤 국내에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27일 수원에서 A씨를 검거해 안양동안서에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