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제 11대 지회장 선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통보한 중개사협회. [사진=한국중개사협회 캡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지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내홍을 겪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예정대로 선거를 강행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지난 29일 예정된 지회장 선거를 치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중개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피선거권 기준을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 ‘회직(간부)를 역임한 자로’로 강화했다.
이에 중개사협회 회원들이 포함된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전공연)가 지난 1일 제기한 ‘대의원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중개사협회 회원들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개정된 정관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두 차례 중개사협회에 지회장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렸고, 향후 불이행 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내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예정대로 지난 29일 선거를 치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50% 투표율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발생했다. 까다로워진 피선거권 기준에 단일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선거 강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해 가해질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인가하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 내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이번 지회장 선거 낙선자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당선 무효 소송 여부다. 법원의 판단으로 피선거권 기준 강화가 효력 정지를 받았음에도, 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낙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당선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소송을 받는다면 향후 협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허준 전공연 회장은 “기존 법원에서 대의원 총회 효력 정지 판결 받은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선거 진행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협회를 믿고 선거 운동을 한 당선자와 낙선자 간의 소송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지난 29일 예정된 지회장 선거를 치렀다.
앞서 지난달 열린 중개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피선거권 기준을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 ‘회직(간부)를 역임한 자로’로 강화했다.
이에 중개사협회 회원들이 포함된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전공연)가 지난 1일 제기한 ‘대의원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법원은 중개사협회 회원들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개정된 정관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두 차례 중개사협회에 지회장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해 시정 명령을 내렸고, 향후 불이행 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내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예정대로 지난 29일 선거를 치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50% 투표율도 나오지 않는 지역이 발생했다. 까다로워진 피선거권 기준에 단일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생기기도 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선거 강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해 가해질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인가하는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 내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이번 지회장 선거 낙선자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당선 무효 소송 여부다. 법원의 판단으로 피선거권 기준 강화가 효력 정지를 받았음에도, 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낙선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당선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소송을 받는다면 향후 협회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
허준 전공연 회장은 “기존 법원에서 대의원 총회 효력 정지 판결 받은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선거 진행 자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협회를 믿고 선거 운동을 한 당선자와 낙선자 간의 소송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