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장병이 임무 수행 중 다쳐 부득이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와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상 장병이 고가의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그간 9개 병원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 부상 장병의 진료비를 정산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병원협회 소속 930여개 병원 전반으로 정산 제도를 확산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병원협회와 진료 및 교육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세부 실천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