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제공=신한금융투자]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α) 수익을 추구하는 하이일드채권에 투자하는 'KTB코넥스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채권혼합)'를 내놓았다. 1년 이상 투자하면 3000만원 이하 가입액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5.4%)가 적용된다.관련기사에프앤에프,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현재 주가 저평가 상태" NHN클라우드, 신한금융투자 IT인프라 전환 업무협약 #공모주 #신한금융투자 #하이일드채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