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선고를 내리자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축·수산물 적용대상 한시적 제외 등 개별 의원들 간 이견이 존재하는만큼, 보완 움직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부작용 보완 등의 논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 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오랜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 목적을 위해 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이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란법을 두고 농·축·수산업계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온만큼, 정치권에서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논의를 진행할 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법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과 별도로 보완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이날 입장을 모아보면 '선(先) 시행, 후(後) 보완'에 무게가 실린다. 시행까지 약 두 달이 남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등을 치러야 하는 각 당의 상황을 감안하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고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것은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법안 심의는 차차 해나간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일정을 잡히는대로 심의하고 시기는 못박지 않을 것"이라며 "정진석 원내대표와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건은 (의견 대립이) 첨예할 것 같아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헌 결정이 났으면 따라야 한다"면서 "당장 9월 28일 시행이니 법을 시행하고, 반대하는 농촌지역 의원 등이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해서 법안에 담을지 말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태, 강효상 의원(새누리당) 등이 낸 개정안은 국회 절차상 11월이나 돼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민주 이 대변인은 법 시행 이전에 개정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헌재에서도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고 이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먼저다, 시행이 먼저고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빼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이자 여론재판"이라며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