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