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세액 공제, 최대 10%까지 확대된다

2016-07-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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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액 공제 대상도 기존의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뿐 아니라 음악, 만화, 웹툰, 가상현실(VR)까지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7%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 제3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이를 뛰어넘는 영상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기술 수요가 많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속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의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분야에 음악, 만화, 가상현실, 증강현실(AR) 같은 문화콘텐츠 장르를 확대해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는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해 가상현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음악 콘텐츠의 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제 음악플랫폼 탄생과 양방향 컴퓨터 음악 등의 기술 개발로 이어져 음악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아울러 가상 방음벽 등 가상현실 활용과 함께 홀로그램 등 입체영상을 이용한 콘서트 같은 화려한 무대기술을 통해 대중음악 공연의 질을 대폭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작‧유통되는 웹툰 분야에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태블릿 등 국산 제작 장비 개발과 이미지‧사운드 저작도구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무빙툰, 스마트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웹툰 제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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