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 개정안] 셋째 출산하면 70만원 공제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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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병도 학자금 세액공제 받는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둘째를 출산하면 5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졸업 후 사회초년병도 학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1명을 출산(입양포함)하면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세액공제도 늘린다.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정부는 졸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회 초년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든든학자금을 받은 이들이 일자리를 갖더라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 후 대출금 상환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갚는 일반상환학자금도 든든학자금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연간 3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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