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이는 귀농·귀촌을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인 농어촌·고향주택인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농·어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추가한다. 임업이 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49개 업종에 대해 지역·업종별로 세금을 5∼30% 깎아주는 제도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는 수협과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