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역 일대 복합 개발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노후화된 인천역이 관광·업무·판매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역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노는 29일 결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역 부지(1만8422㎡)는 복합역사로 개발되고, 복합역사 후면부에는 광장이 신설된다.
인천역 부지는 현재 중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되고 있다. 철도, 플랫폼 등으로 지상부 건축면적도 협소하다.
인천시는 해당 부지의 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인천역 일대에 대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계획을 입안해 국토부에 결정을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역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인천시 중구 원도심 일대에 위치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할 앵커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250%에서 80%, 600%로 완화된다. 다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이는 80m 이하로 제한된다.
주차장은 숙박·판매시설에 한해 법정 주차대수의 60%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복합역사 후면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인천역이 복합 개발되면 인천 내항, 차이나타운 등 주변 시설 및 지역 자산과 연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 규제 완화 사항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 유발 등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구역 지정과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