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적합판정, 재규어 랜드로버 "연비 조작은 없다"

2016-07-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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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F.[사진=재규어 랜드로버]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연비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F 2.2D' 1195대에 대해 연비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빠르고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해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며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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