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은 30% 공제함. 한도액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2019년부터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0만원으로 정함.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공제 적용(2019년12월31일까지 연장). 단,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물품, 전기·수도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개선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 77/600, 600~900만원은 77만원, 900~1300만원은 77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77/400
-홑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185/900, 900~1200만원은 185만원, 1200만원~2100만원은 185-(총급여액 등-1200만원)*185/900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개선
-재산요건: 주택 포함 재산가액 1억4000만원 미만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근로 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적용 허용
▲근로·자녀 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
-감액시 지급 최저금액(1만5000원)
-산정액에서 감액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기한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등
단, 감액후 금액이 1만5000원미만이더라도 1만5000원 지급
▲근로·자녀 장려금 가산세 완화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 등 정보를 국세청에 잘못 제출한 경우 등)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경차(1000cc미만 경차 및 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등 환급 적용기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161원 환급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신고한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를 대상으로 둘째이상 자녀 출생.입양시 공제 확대(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분유(액상형 분유 포함), 영유아용 기저귀 등 면세 대상 확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서비스업 고용인원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공제율 인상(청년은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기타는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 신성장서비스업은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75%, 경력단절여성은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퇴직후 3~10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든든학자금 대출 등의 우너리금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체험학습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생 1인당 한도 연 30만원내 체험학습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12%로 확대
-공제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공제한도 750만원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적용대상은 장기임대주택 리츠.펀드(전체 보유자산의 50%이상을 자익임대주택에 제공)에서 받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3~6년 9%, 6~9년 18%, 8~12년 27%, 12~15년 36%, 15~18년 45%, 18~21년 54%, 21~24년 63%, 24~27년 72%, 27~30년 81%, 30%이상 90%)
-장기임대주택운영의무: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금지(합병 등으로 임대주택 운영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임대주택 양소시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상당액 추징, 특례요건 미 충족시 과거 5년간 배당에 대한 감면상당액 추징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로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연장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연장(2018년12월31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국민주택규모이하나 기준시가 6억원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 2018년까지 연장(일반임대 30%,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 일반임대 4년,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8년)
◆주택임차차입급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위해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공제율 40%, 한도 300만원) 대출기관 금융기관, 국가보훈처 등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및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5%, 5000만원~2억원 14%)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까지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완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대상 조정
-세액공제대상자를 석유제품공급자, 매수자로 확대
-공제율은 공급자의 경우 0.1%, 매수자의 경우 0.2%로 조정
-2019년12월31일로 연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