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경제활력 제고-기업구조조정 지원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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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 허용, 2017년 12월 31일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전 특례 신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 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적립한도 이익의 100%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적용기한 2018년 12월 31일

◆합병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과세이연 요건 완화, 철강·석유화학 업종 추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항목은 삭제

◆사업재편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과세이연 확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 출자 전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주식교환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 부담 완화. 3년이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물적분할·현물출자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
-물적분할·현물출자 후 모든 유형의 최초 적격 구조조정시에도 과세이연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합변전 보유자산의 합병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만 공제제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계열회사간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특수관계자에서 계열회사 제외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신설
-동일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 추가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
-분할사업 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분할사업 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동일 모회사가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간 합병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 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 배정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허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추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추가

◆농협은행이 공급하닌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고위험고수깅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기업재무안전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합병시 합병법인들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합병시 합병법인 ed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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