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 조정·확대
-공제율 인상, 중견·대기업 최대 30%
◆신약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내 수행 임상 3사 시험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 개발기관 범위 확대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추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8%, 대기업 7%.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위주로 개편
-지원대상 개편으로 신성장산업 분야 집중, 소득범위 및 한도 확대, 지원 기준 및 심사방식 개편
◆문화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로 적용기간 2019년 12월 31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웹툰 등 콘텐츠 기술 추가
-만화·웹툰 콘텐츠 제작기술, 음악 콘텐츠 제작 기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개선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
-대상기술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으로 통일
◆친환경 차량 세제지원 확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연로전지자동차 대당 400만원 한도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