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공평과세-과세기반 확충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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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유가증권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지분율 4% 이상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

◆주식월트증권(ELW) 과세전환
-코스피 200 옵션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감안
-2017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5년간 특례 적용
-종합과세 대신 19% 단일세율 선택 허용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 대상자에서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추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 중고자동차 소매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농지 등 현물춟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합리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어업용 토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화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및 회계감사 이행의무 적용대상 공익법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신설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계산방법 보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

◆주식보유한도 예외사유 확대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주무관청 제출의무와 관계 없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 의무화

◆국세부과 제처기간 보완
-불복결정·행정소송판결 등으로 결정·경정해야 함에 따라 그와 연계한 다른 과세기간분을 결정·경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결정·경정일부터 1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가산요소와 비가산요소가 합산된 경우 세관장이 수입자(특수관계자)에게 구분·계산 요청

◆관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대상 추가
-정기 제출자료 항공기, 선박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행자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국세청), 해외직접투자 내역(수은)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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