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공평과세-역외세원 확보

2016-07-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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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다국적기업의 초종모회사인 내국법인으로서 직전년도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기업
-일정한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에게 제출의무 부여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에 해당할 것
-과세표준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차익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 방법 변경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조재재산을 50%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삭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댓가를 지급하는 기술용역 등의 소득도 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에 포함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추가
-납세자의 신청철회가 있는 경우 그 신청 철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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