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투자 범위 확대 -임금증가액 가중치 확대 -배당액 가중치 부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 9% 원천징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5% 세액공제로 전환관련기사최상목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관련 불확실성 해소 노력할 것"집값 급등에 '종부세 개편' 부담? 부동산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개편 필요" -세액공제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요건 완화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정한 일정율을 초과 단, 직전연도 임금상승률이 음수인 경우 적용 배제 #세법 #세법개정안 #증대세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