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횟수가 5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은 불법 전매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한 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주개업소 종사자 등 27명을 입건했다. 이중 관련 업체 대표 7명을 구속기소했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