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성구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관내 123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특히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든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