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점검

2016-07-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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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특별 점검

[사진=유성구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관내 123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2년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여성가족과 공무원 2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든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범죄 다발구역인 유흥가 일대의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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