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위간부3명,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2016-07-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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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특수부,이청연교육감에게까지 수사범위 확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학교신축과 관련,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 고발된 인천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인천지검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인천시교육청 A씨(62), 3급 간부공무원B씨(59)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청연인천시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등은 지난해 6~7월경 인천지역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시공권을 주는 댓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인 C씨(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등은 돈을 받은 것은 시인했으나 모두 빌린돈 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지난2010년과 2014년 인천시교육감선거에서 이청연인천시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활약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교육감의 선거빚을 갚는데 이돈이 사용됐는지,또는 이교육감이 금품수수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았는지 여부등을 집중 추궁하는등 이교육감의 연루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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