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약 한달 동안 시행되는 특별복무점검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의 징계 체계를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비위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징계 기간과 강도 등이 조절된다. 하지만 이번 특별복무점검기간에는 이들이 비위로 적발될 경우 강등 조치 없이 곧바로 해임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조직 내 성관련 범죄 비위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시민들도 일시적인 징계강화 방침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냐는 미심쩍은 반응을 드러냈다. 직장인 김씨(남·43)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들의 비위행태가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연금법상의 불이익 등 보다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생 최모씨(여·22)는 "여름철을 맞아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도움은 못줄망정 오히려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징계수준을 강화한다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징계처분으로 구분되는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절반 가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