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4선·전북 익산을)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 당 산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조배숙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의당이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위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배숙(4선·전북 익산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5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여론 몰이에 나섰다.
조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현행 성과공유제의 문제점을 비롯해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오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외국의 사례 분석 및 방향 모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논의됐던 이익공유에는 지나친 오해가 많았다”며 “대·중소기업 간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력이익배분제 시행 시 협력이익적립금을 이용, 2·3차 협력업체에도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아울러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확산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다수가 동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 등 3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사회는 정태인 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맡았으며,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과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김성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 이정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본부장,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