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 226가구를 선정 소속직원이 직접 무상으로 양변기용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수도복지 서비스 향상 및 물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수도법에서는 신축건물 및 기존건물[숙박업(객실 10인실 이하 제외),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의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절수기 설치 의무화 및 절수기 설치 등을 통한 물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