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LS·가온전선·대원전선·대한전선·일진홀딩스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LS 등 10개사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벌였다며 594억원을 한전에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관련기사'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왜 중요할까회계업계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만 방대… 美처럼 질적 개선 필요" #공시 #손해배상 #한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