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이들 국가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향후 5년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대해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일본의 경우는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신일본제철 제품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중국 상무부는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 측에 내린 첫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