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가이드 안내 '입주자격은?'

2016-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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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lh청약센터가 화제인 가운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분양가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도심 저소득계층 중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자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이 때, 공급계획 물량이나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도 있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이 해당된다.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이 대상이며, 3순위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이고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이며, 이는 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 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전세임대'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해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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