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분야 드론 산업 동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 장면[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농업 분야 드론 산업 동향과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농업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살피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은 시·군 농업기계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도 농업기술원 이은우 농산업기계팀장은 “항공법 등의 규제 완화에 따라 농업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드론 운용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최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나 자동항법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비행장치로, 총 중량 25㎏ 미만 드론은 조종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