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및 개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중국투자자를 유치하고 통상교역을 확대, 국제기구와 녹색기후금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30 비전목표 실현의 핵심전략은 규제개선이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다.

올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혁신을 통한 환황해 경제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활발하게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경제청 전체가 참여한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통해 총 23건을 발굴, △영종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신설, △국제회의시설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상품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해외거주조건 완화 등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8월말 인천지역에서 개최예정인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 금년 13건 규제개선 건의과제 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4년제 대학교 신설금지 등 경제청 핵심규제를 안건으로 상정, 협의중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30 비전 선포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 선정, △ 6대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한민국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환황해 경제주권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에대한 2016년 중앙부처 건의현황(13건)은 다음과 같다.
1)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신설(기획정책과)
2)국제회의시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특례 신설(공보문화과)
3)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상품에 외국인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 포함(투자전략기획과)
4)경제자유구역內 외국인학교 해외거주조건 완화(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5)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산업교육기관에 포함(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6)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
7)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전대 허용(신성장산업유치과)
8)외투기업 근로자파견 특례 구체화(신성장산업유치과)
9)대기배출시설(산업용, 업무용 보일러)의 자가측정 규제 개선(환경녹지과)
10)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연료 주입 허용(환경녹지과)
11)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제도 개선(청라관리과)
12)마리나 항만관련 의제처리 규정 정비 및 협의 기간 단축(용유무의개발과)
13)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용유무의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