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 신축 시 최고 4000만원 지원

2016-07-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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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청 신도시 내 우선지원, 내년부터 도내 확대 지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원물량은 50여동으로 도청이전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내 한옥주택용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경북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옥건립비 지원신청은 해당 시․군청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제출하고, 오는 8월말까지 신청서류가 도에 접수되면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착공을 거쳐 한옥건립이 완료되면 최종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서류는 건축계획서,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으로 경상북도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건축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점차 멸실되어 사라져 가는 한옥을 이번 한옥건립비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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