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안동시장. [사진=안동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안동시가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4월 초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