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3선·경기 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성호 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법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3선·경기 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 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발의는 지난 1982년 제정된 현행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이 35년간 지속한 결과,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수도권 경쟁력의 약화로 전락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행법의 규제 외에도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이중으로 중첩 적용돼 오랜 세월 낙후지역으로의 전락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등의 감면 △정비발전지구 지정 고시 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을 불허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 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