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도민 부담액 102억원 경감

2016-07-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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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경기도는 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제도'가, 도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과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는 제도로,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 승용차량은 50% 감면하고 그외 차량등록과 허가 및 계약체결은 면제되고 있는데, 도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지역개발채권 면제‧감면 건수는 62만8798건 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5083억원 이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78.8%가 2.54%의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 매도하고 있는데, 감면액 5083억원을 이에 대입하면 102억원이 산출된 것.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할인 매도 시 발생하는 5만원의 손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도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 채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해 경제 활성화와 도 세입 증가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108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6%인 3426억원이 줄었으며, 또 자동차 취득세는 451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2%인 560억원이 증가했다.

오병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경제상황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을 검토해 내년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2000cc 초과 신규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만 50% 감면해 연 1.5% 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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