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학원 등의 건전한 인터넷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산업의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온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원 등의 과대‧거짓 인터넷광고 모니터링팀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결과를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으로 해당 교육청에서는 학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