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주 '북핵 두둔 발언' 신원미상 여성 수사 착수

2016-07-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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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설명회에서 북핵 두둔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설명회에서 '북핵은 남쪽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여성을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여성은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으로,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청년연합은 이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전담 부서인 공안1부(김재욱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이 여성의 신원과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여성이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을 겨냥해 불법 시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외부단체 소속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장기종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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