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은 "설명회에서 '북핵은 남쪽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발언을 한 여성을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여성은 당시 "제가 알기로는 북핵은 미국과 협상용으로,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청년연합은 이 발언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전담 부서인 공안1부(김재욱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장기종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