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비리 근절 입법안 밑그림 나왔다…국회 윤리法 개정 초읽기

2016-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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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케치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의 합리적 방안을 담보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 사무처(총장 우윤근)가 19일 오후 국회 본청 제4 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 ‘전면 금지’, 대다수 제한적…우리는 규정 無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첫 번째 의제는 친인척 채용의 ‘전면화냐, 제한적이냐’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전면적 금지(미국), 부분적 허용(일본), 전면적 허용(프랑스·독일) 등으로 나뉜다. 우리의 경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과 함께 관련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상태에 처한 대표적 국가다.

김 심의관은 이와 관련해 “전면금지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만,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공무 수행의 청렴성과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면서 공무담임권의 침해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청,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의 합리적 방안을 담보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4촌 이내 ‘금지’·6촌 이내 ‘신고의무’ 대안제시

두 번째 의제는 국회의원 정실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보좌직원 채용의 문제점이었다. 보좌직원 채용의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이다. 법률에 따라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급 상당 비서 1명, 7급 상당 비서 1명, 9급 상당 비서 1명(인턴 2명은 별도) 등을 둘 수 있다.

이 교수는 “채용, 관리 및 대우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현대적 고용 관행에 비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 의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 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에도 전문성 없는 정실인사로 국회와 의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편법 예산 낭비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촌 이내 금지·6촌 이내(1명 이내)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친인척 채용 금지 및 범위의 명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보좌직원 희망자의 공무원 담임권 제한을 취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복수호봉제 도입 및 보좌진 전문성 강화 교육 등도 대안으로 꼽았다. 

한편 정 의장은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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