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뇌물과 관련된 100억대의 범죄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몰수'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먼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몰수·추징보전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에서 발생한 시세차익까지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은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진 검사장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규모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어느 범위까지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범죄수익 규모를 확정해 조만간 몰수·추징보전 청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나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 도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