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 및 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상각형·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코코본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앞서 은행지주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상장 은행지주사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동안 비상장사인 농협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생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활(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개정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은행지주회사들도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자본비율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