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3월부터 7월 초까지 수도권 대표 휴양지인 영종도의 을왕리, 왕산해수욕장 등 해안가 일대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음식점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면서 무허가 영업 중인 것을 적발했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관할관청의 식품접객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이들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2006~2008년부터 장기간 영업을 해왔으며 수조에 필요한 바닷물을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 중 일부는 해변에 불법으로 영업장을 신축하고 영업을 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해경, 영종도 무허가 음식점 무더기 적발[1]
무허가 음식점은 음식물 보험 가입 및 관할 관청의 감독에서 제외되어 고온다습한 여름철 상한 음식물로 자칫 식중독 등으로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음식점은 현 정부의 4대악 근절 기조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