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총 5억4천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4~5월 까지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 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