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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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7/18/20160718082713626539.gif)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를 위해 까다롭게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통마진율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야 하며,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인증 조건, 심사 방법, 인증 관리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무분별한 농산물 직거래 명칭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