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공동체 직거래장 등이 해당된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신뢰도를 위해 까다롭게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통마진율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야 하며,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aT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인증 조건, 심사 방법, 인증 관리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무분별한 농산물 직거래 명칭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