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6-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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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의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7일,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정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가 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에서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창립되어 대중문화 발전과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은 정책개발과 입법지원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특히 매년 국회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대중문화·미디어산업 분야에 이바지한 예술인과 단체 등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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