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의원]
홍 의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가 사회 저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분야에서 헌신하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문화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