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7월 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습니다. 조사는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돼 고소인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고소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 희망합니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며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욱은 소속사 씨앤코 이앤에스를 통해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6일 서울수서경찰서 당직실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추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는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경 서울 수서경찰서로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