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8.1%)보다 낮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는데 많이 올라 걱정스럽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 역시 지난해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은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국회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