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사기' 증권사 직원, 과거에도 사고로 징계 받아

2016-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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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최근 잠적한 증권사 지점 직원이 이전에도 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지점의 A차장은 "연 25%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년간 고객 20여 명으로부터 30억원가량을 받았다. 지연으로 빌린 돈을 포함할 경우 A차장이 받아간 돈은 총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지점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주부 고객들에게 "여당 실력자도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 절대 비밀에 부쳐야 한다"며 회사 정상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부치도록 했다.

한 피해자 가족은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여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럴듯한 얘기를 해가며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A차장은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해 회사에 고객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지난달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는 2008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활용해 자기 맘대로 주식을 사고팔다가 20억원가량 손실을 냈다.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3년 회사와 A차장이 함께 피해액의 절반인 10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A차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7700만원 수준의 급여를 가압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A차장의 행적에 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사고를 발견했다. 지점 고객 5명에게 옵션 투자를 해 주겠다며 돈 4억여원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받아 몰래 자금을 굴린 것이다.

총 급여 가압류액이 6억원대로 불어난 A차장 사건은 금감원에 주요 사고 사례로 보고돼 감봉 6개월 제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문제가 많았던 A차장을 계속 영업 현장에 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증권사 창구에 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멀쩡한 대형 증권사 직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돈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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